김천경찰서에서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등록한 다음 실제로는 시간연장형 아동을 보육한 사실이 없으나 보육을 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해 부정수급한 ㄱ어린이집 원장 A씨 등 피의자8명을 입건했다.
그중 2억4천여만원의 보조금과 ㄱ어린이집의 운영비460여만원을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으로 유용하고 일부 보육교사의 급여가 80%만 보조되므로 20%는 원장에게 줘야 한다고 하며 7회에 걸쳐 180여만원과 특히 나이가 많은 보육교사에게는 다른 어린이집에는 임용이 어렵다고 하며 20%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해 20회에 걸쳐 860여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원장 A씨를 검거했다.
특히 A씨는 2011년 8월부터 시간연장형 어린집으로 등록하고 시간연장 보육을 한 사실이 없는 아동 10여명과 보육사실이 없는 아동 2명등 12명의 보조금 6천2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시간연장보육교사는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고용조건으로 월 지급액80%의 인건비를 보조받아 운영함에 있어 보육교사7명을 시간연장보육교사로 등록한 다음 근무내용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근무한 것처럼 인건비를 김천시장에게 청구해 84회에 걸쳐 보육교사7명의 인건비 1억8천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A씨는 운영비로 자신이 다니는 대학원의 등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 A씨의 며느리 B씨를 ㄱ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약 2-3개월동안 1일 1-2시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으나 조기재취업수당 320여만원과 육아휴직급여 530여만원을 노동부 고용센타에 신청해 부정수급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김천시를 피공탁자로 2억5천900만원을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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