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는 “7월 1일부터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제출 및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소방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가능토록 제도가 개선됐다”고 전했다. 소방관련법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의 소유주는 자격있는 소방안전관리자(위험물 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에 방문해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건물의 안전관리자는 연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직접 방문, 제출해야 한다. 소방서에 직접 방문해 민원업무를 해결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국민안전처에서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를 구축했다. 앞으로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는 소방서 방문없이 인터넷 사이트 소방민원센터(www.mpss.go.kr/somin/)에 접속해 신고·제출하면 된다. 소방서는 시민들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제출받은 민원서류를 내부 행정망을 통해 접수·처리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소방민원센터 개설을 계기로 고품질민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시민과 좀더 가까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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