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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긴급 상황에서 국민은 쉽게 신고하고 관련기관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21개 신고·민원전화를 이제 3개로 통합된다. 범죄신고는 112, 구조 등 재난신고는 119, 그 밖의 민원상담은 110으로 하면 된다.
이 사업의 추진 배경에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배에 타고 있던 단원고 학생이 해양사고 번호를 몰라 119에 구조요청 전화를 걸었는데 해양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아 시작됐다. 국민의 생명을 좌우하는 긴급한 상황에 골든타임이 허비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이 유사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합리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현재 112, 119 등 무려 21개 신고전화가 제각기 운영되고 있어 낮은 국민 인지도와 혼선초래 등의 문제 해결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국민대다수가 신고전화 통합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
통합대상 신고전화번호는 국민안전처 119(화재·구조 등), 1588-3650(재난), 122(해양사고), 경찰청 112(범죄), 182(미아신고), 117(학교폭력), 국민권익위 110(민원상담), 환경부 128(환경오염), 미래창조과학부 118(해킹, 바이러스), 보건복지부 1577-0199(정신건강상담), 1577-1389(노인학대), 여성가족부 1366(여성폭력), 1388(청소년상담), 국방부 1303(군 위기, 범죄신고), 식품의약안전처 1399(불량식품), 검찰청 1301(검찰상담, 범죄), 관세청 125(밀수, 관세상담), 지자체 121(수도), 한국전력공사 123(전기),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댁내전기),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가스사고) 등 15개 기관21개 번호이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은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오는 10월 말부터 전면 운영할 계획이다.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의 구분 운영으로 112와 119 긴급신고 시 경찰·소방·해경의 현장출동 시간이 단축돼 긴급신고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용이하게 된다.
기존의 신고전화번호는 현재와 같이 병행 운영된다. 국민이 112 · 119 · 110이나 기존의 신고전화 중 어느 번호로 걸어도 해당 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결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고 이용 실적이 저조한 번호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기존 번호를 회수해 나갈 예정이다.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신고접수단계부터 기관간 신고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국민들은 반복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번호로 걸어도 동일한 신고접수 처리가 가능하게 됐고 공동대응 체계를 통해 경찰, 소방, 해경의 재난현장 출동 시간이 단축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들은 개별 신고전화번호를 몰라도 112, 119, 110으로만 전화하면 편리하게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