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늘어나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등 각종 체납액 징수 및 근절을 위해 지난 12일 김천경찰서와 함께 체납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의 운행을 뿌리뽑고 매년 증가하는 체납 자동차세를 일소하기 위해 경상북도-경상북도경찰청-도로공사 간 업무협약(’15.6.30)에 따라 김천IC 톨게이트 나들목에서 시행됐다. 현재 김천시의 자동차세 체납은 총 지방세 체납액의 17.3%를 차지하고 있다. 구성면의 베네치아골프장 체납세를 고려했을 때 자동차세 체납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 체납이 2건 이상이거나 세외수입 체납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이루어지며 그 외 체납 건수가 적어도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추후 체납 자동차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확대 실시하는등 대포차 등 차량관련 체납 지방세와 과태료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체납액 일소의 굳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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