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김천시와 합동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도시미관 저해,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크레인게임기(일명 인형뽑기게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경찰서와 김천시는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불법적으로 설치된 게임기에 대해 7월말까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계도한 후 계속해서 불법행위가 이어지면 8월부터 합동단속을 통해 형사 처벌 등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친다. 최근 인구 밀집지역인 신음동과 유동인구가 많은 평화동 상가주변 도로에서는 불법으로 설치된 크레인게임기가 늘어서 있다. 이로 인해 취객의 고성방가, 담배, 방치된 쓰레기 등으로 민원이 급증하고 사행성을 부추기는 등 문제가 많은 점을 고려해 단속에 나섰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게임기를 설치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하는 수(대부분 2대) 이하로 하고 전체 이용가 비경품 게임기를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작용이 많은 불법크레인게임기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시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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