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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결의문 통한 김영란법과 농협법 개정 요구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15일

ⓒ 김천신문
농축산업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입법을 반대하며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부정청탁금지법과 농협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김천시 축산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


15일 김천축협 강당에 모인 김천의 축산인들은 법개정 요구 결의문 채택에 앞서 김영란법과 농협법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함께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다.


이어 축산지주설립, 축산특례존치’, ‘농축산물 예외적용! 김영란법 개정하라등의 내용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달한 내용은 FTA로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농축산업을 다시 한번 위축시켜 농·축산업민의 생존권을 박달하는 행위이며 한국경제연구 추정 손실액 연간 116000억이라며 부정처악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산업 생존권 보장 주장 비축산 임원의 축산사업에 대한 전문성 한계로 축산분야에 대한 투자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산특례 유지! 축산지주 설립! 농협법으로 보장 중앙회의 주인인 농축협조합원과 조합장은 회장선출을 조합장 직선제로 요구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법개정은 농축산인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밝히며 중앙회의 회장은 회원이 직접 선출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이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협력을 결의 했다.


임영식 조합장은 농축산인을 무시하는 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김천 축산인들의 입장이며 이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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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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