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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화하는 인터넷 물품직거래 사기를 아시나요?”

임동영(경위·김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24일
ⓒ 김천신문
 지난 15일 김천경찰서 사이버수사팀으로 A군이 급히 들어왔다. A군은 물품대금을 받고 분명히 물품을 배송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사기 피의자로 신고를 한 것에 격분하고 있었다.

A군을 제3자로 이용한 인터넷 물품직거래 사기였다. A군은 인터넷 중고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 자기가 사용하였던 중고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보고 연락 온 B씨는 A군에게 믿을 수 없으니 신분증과 계좌를 사진을 전송해달라고 하였다. A군은 신분증과 계좌 사진을 B씨에게 전송해 주고 B씨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았다. 물론 B씨에게 중고폰을 배송해 주었다.

하지만 A군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한 사람은 B씨가 아니라 C씨였다. A군의 신분증과 계좌 사진을 전송 받은 B씨는 그때부터 A군처럼 행세하며 C씨에게 A군의 신분증과 계좌 사진을 보여주며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으니 A군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C씨는 A군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 이때 B씨는 A군에게 방금 송금했으니 중고폰을 배송해달라고 하였다. A군은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중고폰을 B씨에게 배송한 것으로 실제 사기 피의자는 B씨, 피해자는 C씨로 확인되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실시간 사진촬영과 전송이 가능하다. 비대면 거래에서 상대방은 믿을 수 없다며 신분증과 계좌 사진을 요구하고 그 상대방은 신분증과 계좌 사진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물론 신분증과 계좌 사진을 보낸 사람도 수사대상자로 경찰서에 출석하는 고생을 면할 수 없다.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일시불이 아닌 분할 송금 조건으로 거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첫째, 상대방에게 계약 명목으로 3만원, 둘째, 송장이나 송장번호를 요구하면 위조 송장을 제시하고 있으니 실제로 물품을 박스에 담는 장면, 택배기사에게 의뢰하는 장면의 사진을 전송 받고 3만원, 마지막으로, 물품을 배송 받고 나서 물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4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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