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에서는 10일 오후 4시 모암동에서 간판 없는 조립식건물에서 몰래 운영한 불법 게임장(업주 이○○, 45세)을 단속했다. 이 게임장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정상 심의 받은 게임물을 설치해 놓고 게임이용자들에게 제공, 획득한 게임점수를 게임기 좌측 상단에 적어놓고 환전상을 통해 10%를 공제하고 불법 환전 및 사행성 영업을 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게임기 50대와 현금 250만원을 압수했다. 김천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는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지하경제의주원인인 김천지역 불법게임장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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