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는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의 추가품목 및 개선된 표시방법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8월부터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홍보에 나섰다. 올해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추가품목 : 죽, 누룽지,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및 표시방법이 개정(표시판29cm*42cm,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돼 시행되고 있으나 원산지표시에 대한 경과조치(2016.12.31.까지 종전표시 허용)로 현재로서는 의무표시 부담이 없어 개정된 규정 표시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관원김천사무소는 특별사법경찰 3명과 소비자교육중앙회김천지부 소속 명예감시원 6명이 함께 참여해 지난 4일, 1차로 김천혁신도시 음식점 85개소에 대해 집중 지도 홍보를 했다. 이어 2차로 국수·두부·죽전문점 82개소를 대상으로 8월말까지 지도할 계획이며 전 음식점에 대하여는 금년 중으로 지속적 계도실시로 개정된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실경 소장은 “개정된 원산지표시제가 내년부터 의무시행과 동시에 단속이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상업소는 빠른 시일 내 개정된 원산지표시제의 추가대상품목 표시와 개선된 표시방법 게시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054-429-0606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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