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서는 22일 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40명을 대상으로 법문화 체험을 통한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 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 기본권리가 침해되고 스스로 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힘든 다문화가족이 기본적인 권리와 법적가치를 이해하고 인권침해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법문화센터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뤄졌다. 이날 교육은 결혼이주여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과 사례를 위주로 인권보호제도, 다문화이해와 이주민 인권보장, 인권 침해예방, 도전, 골든벨, 모의재판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 피고인 등 역할극으로 모의재판을 진행해 재미있게 법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박은정(베트남)은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해서 딱딱하고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고 또 게임을 통해 복습도 해주니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정욱스님은 “법은 외면하고 싶어도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일상생활에 항상 붙어 다닌다. 이번 기회를 빌어 여러분이 도움 될 수 있는 것,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욕심껏 챙기면 좋겠으니 열심히 배우길 바란다”고 했다. |  | | ⓒ 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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