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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2016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10.17 ~ 12.16)을 운영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김천시는 전부서 체납 대책반을 편성 운영해 독촉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 납부자에 대하여는 소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 부동산 압류 및 자동차 등 각종 재산을 압류한다. 2016년 새로이 도입된 전자예금압류 서비스를 통해 예금압류와 봉급압류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체납액 완납 시까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등 납부능력이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제를 전개할 방침이다. 김천시는 9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66억원으로, 이중 79.1%가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교통관련 과태료이며 기타 보조금 환수액, 하천·도로사용료, 각종 부담금 및 과징금 등이 20.9%를 차지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도 제한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고질·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제재를 시행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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