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소방서는 상습 정체구간과 전통시장 등 소방통로 확보에 어려움을 자주 겪는 도로에서 26일 오후 2시 '소방차 길 터주기' 도민참여 훈련을 했다. 이번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은 도내 17개 소방서에서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구간 1∼2곳씩을 선정해 전국에서 동시간대 실시했다. 이날 펌프차(살수차)와 구급차 등 소방차량은 가상 119출동지령에 따라 사이렌을 켜고 출동을 했다.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홍보용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홍보방송을 하며 훈련 구간을 통과했다. 소방서관계자에 따르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일반차량은 안내에 따라 길을 양보해야 한다.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은 진행방향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며 길을 비켜주는 것이다.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교차로를 통과 중이라면 교차로를 빠져나온 후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면 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서행운전 또는 일시정지하고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선을 우선 운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또는 3차선으로 양보하면 된다. 끝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통과할 때까지 기다린 후 길을 건너면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제29조)에는 모든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경북소방본부는 올해부터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와 캠페인 활동과 함께 양보운전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 소방차량의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신속한 현장출동에 기여한 공이 큰 도민을 발굴해 표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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