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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국회의원은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부지 매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은 마무리됐으나 혁신도시의 산․학․연클러스터는 아직 구축 중에 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분양율은 고작 43.2%(국회입법조사처, 2016.6)에 불과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우 의원에 의하면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조성에 관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입주할 기관의 시설비용 지원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로 분양을 받을 부지매입 비용을 지원하지 못함으로써 대학, 종합병원, 연구기관 등 산․학․연 클러스터 관련 기관의 입주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이철우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부지 매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부지의 매입과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의 이전이 거의 마무리 됐지만 아진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혁신도시의 완성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각 혁신도시의 경쟁력 확보인 만큼 혁신도시에 입주할 각 연구기관 및 대학, 병원에 대한 부지매입비용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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