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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시행 두달만에 신청자 4만명 돌파

신청자 92.7%가 월 최대 4만7천250원 혜택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6년 11월 08일

ⓒ 김천신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8월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이후 2개월 만에 4만3천404명이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현황을 보면 연령별로는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은 50세 이상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34%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조선업이 밀집된 경남 순으로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수급자가 지원대상이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최대 4만7천250원으로 전체 신청자의 92.7%(40,243명)가 최대금액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또한 실업크레딧 신청과 별도로 실업기간에도 본인이 원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두 배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에 최초로 고지서가 발송되는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본인이 연금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 받게 된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이번 달 보험료 지원금은 총 7억 8천만원이다.
고지서를 받은 이들은 10월 말까지 납부하면 되며 만약 납부기한을 놓쳤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으로 연락해 고지서를 재발급 받거나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다만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아예 납부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의 노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정부3.0 기관간 정보연계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와 함께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구직급여 수급자 중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번에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10월말까지 꼭 납부하셔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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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6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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