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국가는 사후적․제한적 안전관리인 철도종합안전심사 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통해 철도에 대한 안전 불감증의 우려를 불식 시키고 향후 신규 철도운영자 등의 출연에 대비해 국제적 요구기준에 맞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 사전적․예방적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철도안전법 개정 및 시행 : ‘12년12월, ’14년 3월)를 최초로 도입하게 됐다.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국가가 정하는 일정 기준의 안전관리체계를 갖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여부를 매 1년마다 확인하는 정기검사 및 철도사고 및 운행 장애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철도승인처에서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검사 및 정기․수시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는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로 구분해 단계별로 시행하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적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서 및 현지시정 조치요구서를 발행한다.
정기검사 목적으로는 공항철도(주)가 철도안전법 제8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에 따라 승인 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한다.
교통안전공단은 공항철도(주)가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 중 서류검사를 올해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시행했으며 현장검사는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시행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기검사 결과 국토교통부 보고를 이달 11일에, 정기검사 결과 국토교통부 자문회의를 12월 중에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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