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신문김천시는 야생동물 불법엽구(올무, 덫, 창해 등)로 인한 밀렵을 방지하고자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김천시지회와 지난 23일 어모면 옥계리, 대항면 대성리 일원 야산에서 불법 포획시설 제거작업을 했다.
불법엽구 수거 행사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밀렵행위로 말미암아 야생동물 생태계 균형이 파괴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개체수가 줄고 있어 김천시와 야생생물관리협회 등은 불법엽구 수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김천시 순환 수렵장을 개설해 운영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신장호 생활환경과장은 “순환 수렵장이 운영됨에 따라 총기관련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수렵인 들은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법규를 철저히 지켜줄 것과 시민들이 산에 갈 때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이용하고 또한 총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하고자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방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