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나기보 도의원은 9명의 도의원들과 함께 ‘경상북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 21일 본회를 통과함으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통과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개인별 지원계획 제도를 도입해 개인적 복지욕구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전환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부모들에게 환영을 받게 됐다.
경북장애인부모회 김천시지부 관계자는 “오늘이 있기까지 애정을 갖고 노력해주신 나기보 의원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발달장애인의 현실은 전체 등록 장애인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생활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도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필요량에 비해 지원규모가 부족해 돌보는 가족이나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이나 자립체험홈, 평생교육 같은 능력개발과 자립에 대한 지원체계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원방법을 경북도의 특성에 맞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 등록 장애인 16만8천650명 중 발달장애인은 1만4천900명(모든 장애유형 중 8,8%)이며, 2010년부터 도내 장애인비율은 같거나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나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현재 김천지역의 발달장애인은 2016.08 장애인등록기준 1천41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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