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2017년도 세원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혁신도시 건설과 산업단지조성 등에 따른 효과로 지방세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세원관리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선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지난 12월 법인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1천500여개 법인 중 150개 법인을 선정해 지방세에 대한 적정 신고납부나 누락여부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법인은 최근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1억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했거나 100만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연차적인 계획과 조사 여건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직접 방문조사 보다는 서면조사 중심으로 추진해 기업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감면분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테마별로 조사를 병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자경농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나 산업단지 입주자 감면,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지방세를 감면 받은 후 감면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법인의 주식 이동상황에 대한 과점주주 여부, 누락 가능성이 높은 분야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김용수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법령에 대한 부지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역 및 분야별로 담당 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사전안내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납세자가 공감하는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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