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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1,130억원 대덕댐 무산위기

3월 말 이전 타당성 조사 재개되지 않으면 사실상 백지화
이철우 의원, 국회서 관계기관 5자 회동·댐건설 타당성조사 재개 촉구

합동취재 기자 / kc33@chol.com입력 : 2017년 01월 24일
ⓒ 김천신문
정부가 총 사업비 1천13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대덕댐 건설이 일부 지역민들의 반대로 김천시가 타당성 용역조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표류하면서 어렵게 확보한 사업비 전액이 백지화 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철우 의원은 23일 국토부, 수자원공사, 부산국토청, 김천시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대덕댐 건설이 차질을 빚는데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조속히 타당성 조사 재개”를 김천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대덕댐 건설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2년간 집행하지 않아 올해 3월 말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불용 처리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대덕댐은 일 년 내내 물을 담수하는 다목적댐과는 달리 홍수기에는 물을 담지만 평상시에는 물을 가두지 않는 홍수조절용댐으로 홍수기 때 물을 채웠다가 필요시 하루 몇 만톤씩 하류로 내려 보내면 감천이 건천에서 물이 가득한 ‘부자 하천’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정책을 결정해 놓고 일부의 반대가 있다고 사업을 중단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대덕댐 건설의 키는 김천시가 쥐고 있는 만큼 시가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하면서 “타당성 조사 재개 시 댐 건설 반대 진영 사람을 조사단에 포함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대덕댐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감천범람으로 인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자 지난 2004년 9월 댐 건설의 필요성이 처음 제기됐고 2010년 7월 김천시가 국토부에 댐 건설을 건의하면서 본격화된 사업이다.

당시 김천시 건의안에는 총 저수량 1천600만톤 규모에 총사업비는 822억원 공사기간은 2018년까지로 돼 있다. 그러나 이철우 의원이 국회에서 총 사업비를 822억원에서 1천130억원으로 308억원을 증액시켰고 지난 2015년 12월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으나 3개월만인 지난해 3월 7일 김천시가 일부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타당성 조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현재가지 사업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미 관련 예산을 두 번이나 이월한 상황에서 타당성 조사가 늦어도 오는 3월 말 이전에 재개되지 않으면 타당성 조사 예산 12억원이 불용 처리되고 내년도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져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의원이 올해 확보한 대덕댐 예산 32억원도 사용이 불가능해 진다.

이날 국토부 우정훈 수자원개발과장은 “대덕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중단된 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며 “늦어도 오는 3월 말까지 타당성 조사가 재개되지 않거나 올해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덕댐 사업이 불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대덕댐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중단되면서 지례-거창간 국도건설 공사도 수몰구간 4km 도로 이전 설계 등을 결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유종현 수자원계획부장은 “홍수피해가 잦은 김천의 항구적인 홍수예방을 위해서는 대덕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정책으로 인정된 사업을 지자체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남희 김천시 건설안전국장은 “지역민 등 댐 건설 반대 측이 KDI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는 현 시점에서 댐 건설의 타당성 재검증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재검증 용역결과를 보고 사업 재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철우 의원은 “현행 ‘댐 건설법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법’은 2천만톤 이하의 소규모 댐 건설도 수몰지, 주민이주 발생, 주변토지 이용 규제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데도 댐 건설 지역을 지원하는 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저수용량 1천만㎥, 저수면적 1백만㎡ 이상의 소규모 댐도 정비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는 ‘댐 건설법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억원 이상의 국비로 주변지역 정비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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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취재 기자 / kc33@chol.com입력 : 2017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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