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소방서는 17일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홍보와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횟수는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으나 신설된 보수교육 규정에 따라 영업주 및 종업원 1인 이상은 영업 개시 전 교육뿐 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시기는 지난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오는 2018년 1월 20일까지며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이수일 기준 2년 마다 교육받으면 된다.
특히 기존에는 소방서에서는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반드시 받아야만 했으나 최근 사이버 교육과정(http://cyber.kfsa.or.kr)이 개설돼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천소방서 백남명 서장은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께서 소방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