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에서는 사회적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찰민원안내 ⁕11종과 민원서식 7종에 대한 ‘점자 민원안내서’를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해 시각장애인 등이 혼자서도 경찰민원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은 물론 지속적인 보완 등으로 시민을 위해 한 발 더 다가가는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민원안내 11종은 고소, 고발, 진정, 수사·교통이의신청, 정보공개 청구, 범죄경력 조회, 사실 확인 발급, 헤어진 가족 찾기, 유(분)실물 신고, 습득물 신고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