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다음날부터 바로 3%의 가산금을 일괄 부과했으나 오는 3월부터 부과되는 요금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한 달 간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최고 2%)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수용가는 상하수도 요금 납부기한이 지나도 한 달 동안 당초 발급된 납부고지서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시에서는 연체일수에 따라 최대 2%의 연체금을 일할 산정해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 청구한다.
가산금 부과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비율(3%)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데 대한 수용가의 불만이 해소되고 연체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에서는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감면근거를 마련해 가구당 연간 7만5천원 정도의 부담을 경감했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요금감면액도 연간 3만9천원에서 7만5천원으로 인상했다.
해당되는 시민들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하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존 신청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박보생 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관련 조례정비는 시민의 입장에서 편익을 증진하고 시민생활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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