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는 지난 24일 농업기술센터 세미나실에서 2017년도 농림사업대상자 선정건 및 2018년도 농림사업예산 신청건에 대한 총43건의 농정심의회를 열었다.
이날 심의회(농업농촌분과)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및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해 2018년 농업보조사업 예산신청과 2017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마련됐다.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촌지도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농촌자원복합산업화의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 결혼이민자소득증진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친환경농업 생산기반구축사업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 등을 심의했다. 또한 2017년 사업대상자선정과 2018년 사업대상자 신청 건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해 사업신청자 적격여부 및 각 사업별 평가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적정성을 판가름했다.
전인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농업농촌분과 심의위원장)은“과거 어느 때보다 FTA 등 어려운 농업환경을 슬기롭게 극복 할 수 있는 최우선 대응이 국도비 예산확보이므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하고 “향후에도 내실 있는 농정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심의자료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으며 고 무엇보다 농가소득향상을 농정에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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