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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17년 의로운 봄날을 기다리며

김용대
(변호사·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장, 한국자유총연맹김천지지회장)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01일
 
ⓒ 김천신문
공자는 인(仁)을 주장했지만 맹자는 의(義)를 주장했다. 공자는 춘추시대에 살았고 맹자는 전국시대에 살았다. 시대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자와 맹자는 문제해결의 해법을 달리 제시했던 것이다. 의(義)의 글자 형태는 사람이 머리에 양 뿔을 얹어 놓고 손에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인데 이는 위풍당당하다. 마땅히 싸우고 죽을 수도 있다는 뜻도 있다. 그래서 의(義) 즉 의로움, 정의로움은 당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약80일간 심리한 후 제 17차 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였고 특별검사도 수사를 종료하였다. 특별검사는 박 대통령을 뇌물죄 등 공범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열흘 남짓 후 선고기일(제18차)에서 대한민국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결과를 밝힐 것이다.

 작년 10월 하순경 특정인의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났다. 국회는 작년 12월 9일 박 대통령에 대하여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위 위반, 대통령권한 남용, 형법상 뇌물죄 등 혐의로 탄핵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299명 중 234명이 찬성했다. 찬성율은 78%다.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대리인 등을 통하여 탄핵사유를 부인했고 특별검사가 자신을 엮었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특별검사의 수사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헌법재판소와 특별검사에 대하여는 침묵한 셈이다. 박 대통령의 태도는 의로운 것인가?

 그런데 박 대통령인 대리인은 심판 종결 즈음에 “국회의 탄핵소추는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에서의 심리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재심사유가 된다. 주심 재판관이 국회 소추인단 대리인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것은 의로운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탄핵찬반 여부에 관하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탄핵을 주장하는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태극기를 들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 정파적 관점에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정치인도 있는 것 같다.

 현행 헌법재판소제도는 87년 민주화 항쟁으로 인한 개헌의 산물이다. 그 이전의 헌법위원회제도는 유명무실했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3권 분립기관인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추천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탄핵제도는 기본적으로 징계절차이므로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면제권이 있으므로 형사상 확정된 사실에 기하여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될 여지가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중대한 사실이 인정되고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이 평의에 참석하고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 인용요건은 충족된다.

 맹자는 민권(民權)이 군권(君權) 보다 높다고 생각했다. 그는 군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지만 “하늘은 백성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늘은 백성의 귀로 모든 것을 듣는다(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명분은 하늘이 부여하지만 권력은 백성이 부여한다. 따라서 군주가 몹시 형편없다면 백성은 혁명을 일으킬 권리가 있다. 맹자는 2,400여년 전에 현재의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말했다.

 우리 국민들은 특정사인의 국정농단으로 빚어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로 헌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발의로 소추하고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탄핵을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면 어떠한 경우든 그에 승복하는 것이 의로운 태도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비롯하여 대통령 등 3권 분립기관이 모두 참여하여 구성한 기관이다. 그 만큼 국민주권주의 원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그 결정을 훼손할 명분이 없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예고된 선고기일 이전에 전격 사임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사유에 관한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탄핵사유를 심판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무력화된다. 만약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면 그것은 불의(不義)가 아닐까?

 봄은 신이 창조한 최고의 선물이라 했던가!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몇 개월 동안 얼어붙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봄날 훈풍이 녹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들은 봄을 맞으며 의(義)로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어떨까?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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