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9일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체납 납부(압류) 안내문을 일제 발송했다.
현재 김천시 세외수입 전체 체납자는 1만1천198명으로 체납액은 4만14건에 59억6천200만원이다. 이중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 차량 과태료가 전체 체납액의 78%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개발부담금, 도로‧하천 사용료, 융자금상환, 보조금 환수액 등이다.
김천시는 작년부터 체납자별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체납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하여 과태료 체납의 경우 가산금 5% 이외에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추가되는 중가산금제도와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 각종 체납처분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6년 새로이 도입된 전자예금압류 서비스를 통해 체납자 예금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봉급압류,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대금지급 정지 등 납부능력이 있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시관계자는“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고질·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제재를 시행하여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세입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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