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천신문 | | 김천시에서는 경상북도에서 주재하는 산불방지 시군 관계관 긴급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계절성 돌풍으로 인한 대형 산불과 동시다발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본격적인 영농준비로 논ㆍ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각산불 및 봄철 대형산불대책기간운영에 따른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산불방지대책 긴급 영상회의에서 김천시는 산불예방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대형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면서 이 기간 중에는“소속 직원 1/2이상이 평일과 주말에도 산불예방 홍보·계도 활동에도 철저를 기하여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등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김천시 산불방지특별대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또한 산림연접지의 각종 소각행위에 대해 발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산자의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한 법적용으로“가해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대시민 인식을 확산시켜 각종 소각 행위와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을 차단하는 것에 주력할 것을 밝히고 “우리 모두의 쾌적한 삶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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