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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대통령선거 무엇이 다를까

선거일 투표마감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
당선결정 후 바로 임기개시
입후보공무원은 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16일

3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인용결정으로 5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최초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가 그동안의 선거와 어떻게 다를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안내문 발송을 통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선거일은 59, 사전투표기간은 54·5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할 수 있다. 선거일 투표는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추가로 인천공항과 서울역·용산역에도 설치한다. 이밖에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재외선거, 선상투표, 거소투표도 가능하다.

후보자 정보·정책 담긴 선거공보 집으로 배달

후보자의 정보·정책이 담긴 책자형 선거공보는 425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는 429일까지 투표소 약도가 인쇄된 투표안내문과 함께 각 세대로 발송된다. 후보자의 10대 공약 및 선거공보·공약서는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 사이트에서, 후보자의 재산·전과 등의 정보는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의 다른점

첫째,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던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연장된다.

둘째,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날(225) 0시에 개시되던 임기가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 종료 후 중앙선관위 위원회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한 때부터 바로 시작된다.

셋째,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은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면 됐으나 이번 선거는 기간이 임박한 관계로 49(선거일전 30)까지 사직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310일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본격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이번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선거관리와 정책선거 추진활성화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거일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개표결과를 투표구 단위로 실시간 공개하는 등 투·개표 과정의 투명한 공개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해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선거를 만들며 나아가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보장해 준법선거를 실현한다.

선관위관계자는 그동안 나타난 사회갈등이 해소되고 진정한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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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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