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는 인구 15만을 넘어 30만 자족도시의 김천건설을 위해 김천시 주소 미전입자에 대한 전·월세 등 실제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김천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와 인구 15만 회복운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7일 김천시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김천시와 공인중개사협회 김천지회, 김천시부동산발전협의회 상호간의 협약체결에는 박보생 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김천지회 조공제 회장, 김천시부동산발전협의회 권종희 회장 등 임원들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김천시와 김천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 상호 간의 협약을 통해 혁신도시의 인구 1만7천여명을 시작으로 인구늘리기에 공무원 및 일부 시민만 참여하던 인구정책방식에서 전 시민이 함께하는 운동으로, 함께 뛰는 김천 15만 인구 회복운동에 앞장서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체결 내용은 김천지역의 관내 186개소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주소 전입 안내데스크를 설치해 전입 홍보와 상담을 진행, 부동산 물건 거래 시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김천시로 전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20%를 할인해주고 중개업소의 전입유치 실적을 고려해 하반기 모범 중개업소 선정 시 가산점을 부과하는 계획을 갖고 추진됐다.
|  | | ⓒ 김천신문 | | 또한 김천시 발전의 초석이 되는 인구증가에 앞장서고자 부동산중개업소에 인구늘리기 홍보자료와 포스터 제작·배포 및 상하반기 총2회에 걸쳐 부동산중개업소 간담회를 개최해 중개업 교육을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시 중개업자의 의견을 청취해 부동산 행정 업무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보생 시장은 “김천시의 인구회복으로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활성화 돼 더불어 잘사는 도시, 행복도시 김천이 되도록 김천시와 부동산중개업소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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