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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럴 때에는 ‘꼭’신고하셔야 합니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7년 03월 23일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동안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지급할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30일 이내 공단에 꼭 신고해야한다.

연금 수급자는 사망, 재혼, 입양, 파향, 소득이 없는 업무 종사(노령, 유족), 장애상태 변동(장애, 유족), 손해배상금 수령(장애, 유족) 시 신고 사항이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의 경우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장애상태 변동시 신고 해야 한다.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될 수 있으며 연금을 더 많이 받은 때에는 이자를 가산해 반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전화 1355번이나 가까운 지사로 연락하면 친절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김천신문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7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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