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조마면 장암리 새마을 부락 앞 냇가에 모래채취 현장 한쪽에 불을 피우고 있다. 인부들이 꽃샘추위를 이기기 위해 불을 피웠다 해도 각 읍면동별로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하는 이때에 문제가 될 터인데 하물며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들과 인부들이 사용한 장갑 등을 태우고 있다.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고 소각 행위에서 유해 가스 발생은 물론 요즘같이 바람이 많이 불고 인근에 나무와 야산이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불위험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기에 관계기관은 업체에 따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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