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는 다음달 2일까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2016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1 ~ 2.2%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시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4월말까지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납부기한일인 4월30일과 5월1일이 공교롭게 주말 및 근로자의 날과 겹쳐 신고·납부기한일이 5월2일로 연장 됐다.
지방세법개정으로 종전까지 신고대상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는 두 서식이 통합되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 신고시 가산세가 면제됐으나 금년부터는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는 주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내 법인사업장 및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납부 리플릿 및 안내책자를 발송했으며 원활한 신고와 방문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세무대리인에 의한 신고 및 전자신고(위택스)를 통한 신고·납부를 바란다”고 당부 했다.
기타 세금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 (☏420-63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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