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5-15 10:06:5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종합

법인지방소득세 5월2일까지 신고·납부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31일

ⓒ 김천신문
김천시는 다음달
2일까지 김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2016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1 ~ 2.2%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시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4월말까지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납부기한일인 430일과 51일이 공교롭게 주말 및 근로자의 날과 겹쳐 신고·납부기한일이 52일로 연장 됐다.

지방세법개정으로 종전까지 신고대상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안분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는 두 서식이 통합되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 신고시 가산세가 면제됐으나 금년부터는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는 주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내 법인사업장 및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납부 리플릿 및 안내책자를 발송했으며 원활한 신고와 방문에 따른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세무대리인에 의한 신고 및 전자신고(위택스)를 통한 신고·납부를 바란다 당부 했다.

기타 세금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 (420-6393)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31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화합의 불꽃 타오르다! 제63회 경북도민체전 성대한 개막”..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어버이날 맞아 “부곡 효(孝)잔치” 성료..
제2회 전국 나화랑가요제 김천서 성료…..
제63회 경북도민체전 축제현장 이모저모..
이철우 지사 `포항 지진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
김천상공회의소,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차 교육생 대상 ㈜태동테크 견학..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제63회 경북도민체전 방문객을 위한 문화관광시설 운영일 변경 추진..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성화 채화 봉송”..
경북보건대 산학협력단, 신입 직원을 위한 ‘직장적응 지원 사업’ 본격 시행..
김천시 꿈자람마을돌봄터, ‘효(孝)한마당 잔치’ 카네이션 나눔 참여..
기획기사
김천시는 매년 차별화된 주거복지 정책을 선보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도 저출생 문제 해소와 시.. 
2024년 여름, 김천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봉산면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 편집국장 : 김희섭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I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3,434
오늘 방문자 수 : 23,939
총 방문자 수 : 98,34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