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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비보호좌회전! 알면 편리, 모를땐 낭패

김천경찰서 율곡파출소장 배원석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2일

ⓒ 김천신문
누구나 바쁜 세상에 법을 잘 지키다가 때론 경찰관의 눈을 피해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면 약간의 스릴도 느낀다고 합니다
.

출근길 아침시간이면 누구나 바쁜 생각에 서두르기 마련인데 좌회전 신호는 왜 이리 늦게 터지는지 정말 속이 터진다네요.

이런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비보호좌회전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알면 편리, 모르면 낭패라는 것이지요.

비보호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않고 직진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운영방식으로서 보통직진과 회전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해지며 신호주기가 짤복지체가 적으며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녹색신호 일 때만 가능한 비보호좌회전을 많은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비보호좌회전을 대기시간과 환경오염,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시행됐지만 운전자들의 교통위반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상당부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한 비보호좌회전은 사고 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좌회전구역으로 녹색신호 시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과실이 8:2(반대편, 직진차량)로 많은 편이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면제된다.

하지만 만약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게되면 도교법 제5신호위반에 해당돼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사고 시에는 신호위반사고로 간주,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범 11개항목에 적용되며 인적피해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용 해야겠다.

모든 법은 내가 잘 알고 있을 땐 편리하지만 모를 땐 가중처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7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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