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행복나눔과 복지조사 담당부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의 기본이 되는 신규수급자 발굴 및 집중 확인조사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2015년 7월 시행)는 기존 2000년부터 실시 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15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한 제도로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해서 지원하는 제도이다.
2017년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원기준은 4인 가구기준 중위소득 446만원으로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인 134만원, 의료급여는 40% 178만원, 주거급여는 43% 19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23만원 이하의 가구가 된다.
|  | | ⓒ 김천신문 | | 김천시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후,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체교육과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제14회 확인조사 수행에 만전을 기해 복지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행복나눔과 복지조사계(임재춘담당 외 직원7명)는 직원간 업무공유를 위한 맞춤형복지 연찬팀을 구성·운영하고 김천시 신규시책으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 인식정도를 측정해 보고자 복지대상자 300가구를 추출해 실태조사(설문지)를 시행하는 등 개편된 맞춤형 복지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특히 설문조사는 현장위주 복지행정 추진으로 취약계층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복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디딤돌이 됐다.
안민 행복나눔과장은 “복지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사와 관리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복지조사부서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새롭게 개편된 맞춤형 복지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며 “복지제도권 내에 속하는 시민들이 모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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