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전국건설기계연합회가 전국을 돌며 조기발주 공사장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단결 투쟁에 나섰다.
김천에서도 16일 오후 1시부터 김천시청 앞에서 관공서의 제대로 된 일처리를 요구하며 평화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법규를 지켜야 할 공공기관은 물론 대형건설업체 등의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늦장 임금지급의 관행화를 지적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전국건설기계연합회 관계자는 “인터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두달치 임금을 공사 끝나고 5개월이나 지나서 받은 분은 물론 대부분이 한달반 이상 늦게 지급받는 실정으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최소한의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인데도 혹시나 일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말도 못하고 끙끙대는 이들도 부지기 수”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는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는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금해야한다고 떡하니 명시돼 있는데 법을 지켜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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