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교통범조사팀에서는 2일 오후 3시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배수펌프장 앞 도로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한 피의자(남, 63세)를 검거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으로 구속했다.
피의자는 작년 6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작년 7월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5회, 무면허 5회) 총 10회 상습적으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향후 김천경찰서에서는 김천시민의 안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순 무면허 및 음주운전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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