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에서는 사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모텔을 매수했으나 이전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접근, 좋은 땅에 투자를 하면 등기 이전 비용을 마련 할 수 있다고 속여 1억3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피의자 A씨(46세)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2014년 경 구미시 ◯◯로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구미 땅에 투자를 하면 등기 이전 비용을 마련할수 있다”고 속여 계약 대금, 감정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1억 3천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혔다.
또한 피의자 A씨의 계좌를 분석 추가 피해자 2명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접수받아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김천경찰은 이와 같이 부동산 경기악화로 인한 투자명목을 빙자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 및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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