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본지에서 지난 3월 하천에서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다. 그 후 담당공무원이 농사를 짓고 있는 당사자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또 다시 고추, 가지 등을 심어 무시해 버린 것.
하천에서 농사를 짓는 행위는 농약과 비료 살포로 인한 하천환경 훼손과 하류 취수장 수질오염 문제 등을 이유로 엄연히 불법행위이다.
김천의 아름다운 하천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각 지역별 단체, 공무원 등 많은 이들이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몰지각한 행동을 하는 당사자들은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다.
|  | | ⓒ 김천신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