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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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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례면 울곡리 산89-2 지역 일대 9천179㎡(대지면적)에 돈사(돼지우리) 6개동의 허가 신청이 공고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초 허가 신청이 공고되기 전 돈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안 주민들은 인근 마을 주민의 서명까지 받아 해당 부서에 전달했다.
이후 해당 부서에서 별다른 회답이 없어 무산된 걸로 알고 안심하고 있었다고한다.
그런데 마을 이장 앞으로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는 공문이 날아와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다.
그날 바로 마을 전체 동회가 소집됐고 결사반대를 결의했다.
즉시 마을 입구와 길목 등 3곳의 중요지점에 현수막을 걸었고 양금동 폭포와 시청 앞 등 3개 지점에 추가로 현수막을 걸 계획이다.
단체행동도 계획하고 있다.
머리띠를 준비하고 시청 앞으로 가서 집회를 하고 담당부서 공무원과 박보생 시장 면담까지 추진하고 있다.
울곡리 주민과 인근 마을 4개 주민들이 이처럼 반대하는 것은 돈사의 위치 때문이다.
6개동 2천292㎡(연면적)로 신청된 돈사는 울곡리 마을과 마주보는 산중턱에 있다. 이곳 주변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수도가 있을 뿐 아니라 바로 인가도 4가구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묘지까지 있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인근 마을에서는 울곡리 마을 중앙을 관통해 흐르는 하천을 따라 오염된 물이 내려올까 우려하고 있고 바로 산 너머 있는 마을에서는 바람을 따라 날아올 악취를 걱정하고 있다.
돈사가 들어설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약18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이병동씨는 “죽는 한이 있어도 돼지우리가 머리 위에 들어서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또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반드시 후회하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이병동씨 집 아래에 살고 있는 할머니는 “이 나이에 똥구덩이 속에 살게 생겼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돼지우리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마을 주민들과 행동을 같이 할 뜻을 강력하게 밝혔다.
돈사 예정부지와 마주보고 있는 마을 주민 중 이선훈씨는 “눈만 뜨면 딱 보이는 곳이다. 바람이 불면 그대로 악취가 마을로 내려올 것이 분명한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또 “돼지는 다른 가축보다 악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돈사 예정부지와 마을 전체 경계구역간 거리는 직선으로 500m도 안 된다”며 “수질 오염은 물론 악취를 절대로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인 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과 규정을 두고 허가 신청을 내 줄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생활환경과, 산림녹지과, 건설개발과 그리고 김천소방서 등과 실과소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성훈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