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보건소는 지례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이 오는 9월 11일에 취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천시보건소는 지례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가 예정돼 있다는 공고를 6월 12일에 했으며 9월 10일까지 9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9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례면은 지난 2000년 7월 1일에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민간의료기관이 신규 개설됨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지역주민들께 보다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의원, 보건지소)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 후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고 주민들은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인근 약국을 이용하면 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취소에 대해 의견이 있는 지역주민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첨부돼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김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의약담당(김천시 시청1길 221)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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