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매년 증가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김천시 가축사육제한 조례’일부개정 조례를 지난 22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배경은 매년 증가하는 민원(2016년도 72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사로 인한 소수에 의한 다수의 피해,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청정김천 이미지에 맞는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가축사육 제한구역외의 경우 축사 신축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축사신축이 접수되면 시에서는 반대 주민편을 들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건축 불허가를 하면 건축주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2016년 6건)을 제기하고 시에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부득이 건축허가 하는 행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마을로부터 가축사육금지 거리가 소·말·양·사슴은 현행100m에서 150m, 젓소는 200m에서 300m, 닭·돼지·오리는 200m에서 700m, 개는 500m에서 700로 각각 제한거리가 강화돼 이격거리 내에서는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조례가 시행되면 축사 신축으로 인한 민원이 확연히 줄어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김천시는 닭 453만8천수, 산양 8천500마리, 개 1만4천마리로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이 사육하고 있다.
특히 AI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이 느슨한 청정지역 김천으로 축사이전 및 신축문의가 쇄도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하고 대부분 시민의 바람인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에 부흥 기존 축산인은 보호하고 김천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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