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천신문 | 우리는 생활주변에서 이런저런 사정과 목적으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마다 행사마다 현수막이 넘치고 있다.
적게는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다양한 크기와 색상, 글귀로 저마다의 홍보목적으로 합법 또는 불법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 돈보다는 단체나 이익집단의 공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1회성 행사용부터 막대한 자금이 지출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 면에서도 현수막에서 뿜어내는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오염원이 되고 있고 나아가 사용 후에는 시골농장에서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 밭고랑 깔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4대 오염요소 중 소음진동을 제외한 3대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국가정책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30% 감소 등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30년이상 된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것과 같이 현수막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생활주변에서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헌법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국민기본권으로 명문화 되어 있듯이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황사, 중국발 미세먼지, 차량매연에 의한 오염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 공공기관에서는 현수막을 제작설치하기 전에 다른 홍보방법은 없는지 한번 더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꼭 필요한 현수막은 합법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고 기간만료 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는 준법정신이 아쉬운 현실이며 나아가 우리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유발 요인을 국민각자가 스스로 줄이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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