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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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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료원과 김천시보건소가 12일 오후 2시 의료원 2층 회의실에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을 위한 상호지원 및 협조를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손태옥 김천시보건소장, 김경희 중앙보건지소장, 박희선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담당, 김미경 김천의료원장, 성연문 진료처장, 전건우 행정처장, 최영주·이형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담당, 김선기·홍혜경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사업의 주요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을 위한 상호 지원 및 협조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등 교육 지원 △경북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협조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교류 및 지원 △입원 및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및 전원환자에 대한 진료지원 △기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지역의료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등이다.
이 사업을 통해 양측은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주민을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발국하고 김천의료원과 연계해 진료, 수술, 입원, 간병 등의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김천시보건소와 김천의료원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 한층 강화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취약주민들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의료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경 원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게 돼 기쁘고 앞으로 두 기관이 제대로 소통하고 화합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손태옥 소장은 이에 “보건소가 예전에는 기초진료가 중점이었다면 지금은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업무협약은 두 기관 모두에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이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의료취약계층 건강지원사업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권자 1종 및 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 120% 소득 범위 세대, 차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의 150% 소득범위 세대이며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이다.
지원 분야는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무릎·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백내장을 비롯한 안질환자, 배뇨장애자,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 등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추천서, 생계곤란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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