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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경이면 여름 휴가가 시작된다. 휴가철이면 심신을 달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행지에 가보기도 하고 낯선 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하는 이들이 많아진다. 요즘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을 활용하면 낯선 장소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지만 초행길인 만큼 도로 구조 및 상황에 익숙하지 않아 교통사고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너무 빠듯하게 여행을 계획하거나 장거리 및 야간 운행으로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분위기에 취해 음주 운전을 하거나 술이 완전히 해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안전한 운전, 즐거운 휴가를 위해 자제해야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생각조차 하지 않아야하고 만약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앞서 말한 내용 외에도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실천해야 할 많은 사항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 중 하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 전국 안전띠 착용률(운전석+동승석)은 82.4%로 2014년 77.8%, 2015년 78.9%보다 증가하였다. 전국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경상북도 또한 2016년 안전띠 착용률이 78.6%로 2014년 67.8%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천시도 2015년 71.2%에서 2016년 77.0%로 증가하는 등 운전석 및 동승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지만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9.0%(2013년 기준)로 아직까지 매우 저조하다. 도로교통법 제50조에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동법 제67조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 시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전 좌석 안전띠 의무착용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로 한정되어 있으나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면 곧 법이 개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도로에서의 전 좌석 안전띠는 의무화될 것이다. 단순히 법적 제재가 있어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나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좌석 안전띠가 강조되는 이유 중 하나는 뒷좌석 승차자의 안전띠 미착용이 운전석 또는 동승석 등 앞좌석에 앉아있는 승차자에게 큰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뒷좌석 승차자는 앞좌석 승차자에게 흉기가 될 수 있다. 자동차의 주행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앞좌석에 있는 사람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안전띠를 미착용한 뒷좌석 승차자 본인뿐만 아니라 앞좌석 승차자에게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안전띠 미착용이 동행하는 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은 뒷좌석 승차자 또한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해야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안전띠 착용자와 미착용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무려 1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교통사고 연구결과가 있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에서 지난 4월에 실시한 ‘안전띠 부적절한 착용 위험성 실차 충돌시험’에 따르면 안전띠의 부적절한 사용은 중상가능성이 급증한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안전띠를 느슨하게 풀어서 착용한 경우 중상가능성은 49.7%로 안전띠 정상 착용 시(10.8%)보다 약 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위의 수치가 말해주듯이 안전띠 착용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정상적으로 착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안전띠를 ‘불편하거나 귀찮아서’라는 핑계를 대며 미착용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시 나뿐만 아니라 동승자의 생명 또한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전 좌석 안전띠를 맨다면 이번 여름 휴가철은 즐겁고 안전한 휴가철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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