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감호시장 장옥 철거를 위한 보상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천시는 지난 10일 김천 감호시장 장옥 정비사업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거주자 보상 문제 등 3가지 대전제에 대해 심의안건을 논의했다.
보상협의회는 김일수 김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감호시장 상인회장 및 주민대표, 김천시 자문변호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심의안건으로는 장옥 거주자 세입자 인정 문제, 무허가 영업 인정에 대한 건, 손실보상 대상자 및 간접 보상비 기준 선정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보상협의회 위원들이 안건에 대한 대부분을 동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이로써 보상협의회의 심의안건을 토대로 장옥거주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김일수 위원장은 “감호시장 장옥 거주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상인과 40년 이상 거주한 노인들로 주거대책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법리적 부분을 검토하여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감호시장 장옥은 20년 전부터 시장으로서 기능을 잃고 건물이 노후화돼 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종합 E등급’판정이 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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