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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수어통역센터 농아인 대상 인권교육

박미진 강사 초청 ‘사례중심, 장애인차별 금지법’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7년 09월 13일

ⓒ 김천신문
김천시수어통역센터에서는 지난
13일 김미란 센터장을 비롯한 종사자 농아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박미진 안전문화진흥원 경북본부 본부장을 강사로 초청해 장애인권교육(사례중심, 장애인차별금지법등을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박미진 본부장은 인권의 정의를 설명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으로 당연한 권리임을 강조했다.

차 씨 집안의 쌍둥이 차이와 차별두 아이의 다른 행동이 불러오는 상황을 설명하며 차별이는 친구들을 외모와 가난 등으로 따돌림을 해 스스로도 작은 키의 외모적인 문제로 차별을 받고 차이는 장애를 가진 친구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한 좋을 점을 찾아내 친구가 돼 차별이처럼 작은 키의 똑같은 외모로 귀여움을 독차지 한다는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차이와 차별의 차이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직접·간접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 등 장애인 차별 유형과 그와 관련된 법적 관련조항들을 설명하며 장애인 스스로가 당당함과 기본 권리인 인권을 주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김미란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농아인들이 좀 더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질 수 있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아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센터 차원의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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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7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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