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9 08:58:3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기고

기고-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

김일수(김천시 부시장)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17일
ⓒ 김천신문
최저임금제란 근로자의 최저 임금수준을 정부가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금년도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16.4%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인건비의 압박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을 다 내보내고 가족경영에 나서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사실 최저임금 7천530원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27개국 중 13위로 평균정도에 불과하지만 갑자기 큰 폭으로 오른데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인상해야만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여성·노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

둘째,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돼 결국 나라 경제의 성장이 이뤄진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가계, 고소득과 저소득층간의 양극화가 심화돼 왔으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의 인상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인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의 압박을 받는 3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8년 01월 17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경북교육청, 제107회 전국체전 고등부 종합 3위 달성..
감문면 건강마을 조성사업 우수사례 공유..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농가 경영안정 강화..
“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 보금자리로 이전”..
대한건설협회 경상북도회, 김천과 함께한 따뜻한 동행..
김천시보건소, ‘신나는 웰빙 건강체조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
율곡초등학교 학생들의 이웃과 나누는 사랑 실천..
지좌동마을복지계획추진단, 「찾아가는 영양 가득 나눔밥상」 사업 추진..
한전기술 – 도화엔지니어링, 글로벌 경쟁력 제고·해외사업 협력 MOU 체결..
학교운영위원장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연수 실시..
특집
푸른 산자락 아래, 가을의 마지막 숨결이 풍요로운 결실의 노래를 부릅니다... 
김천시(시장 배낙호)가 오는 10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사흘간 직지문화공원·사명대사공원·친환경생태공원 일원에서『2026년 .. 
김천시(시장 배낙호)가 오는 10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사흘간 직지문화공원·사명대사공원·친환경생태공원 일원에서 『2026년.. 
업체 탐방
김천시는 2026년 ‘9월 이달의 기업’으로 영유아용 물티슈 및 위생용품 전문 제조기업인 ㈜순수코리아(대표 양칠식)을 선정하고, 지난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1,462
오늘 방문자 수 : 21,039
총 방문자 수 : 119,304,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