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산농가는 오는 24일까지 반드시 간소화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이달 24일까지 ’가축분뇨법’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축산 농가의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만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따라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 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 축산농가는 간소화된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대상 농가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기간 내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2018년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 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날짜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서를 반려하고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적법화를 미뤄왔거나 관망중인 축산농가는 이번 적법화 이행지침에 신속히 준비하고 대처해 향후 사용중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