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진료분 부터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 원에서 약 37만 원으로 인하돼 어르신의 치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된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고 빈곤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됐다.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항목 外)의 50%,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질환은 입원은 모든 질환이며 외래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고액 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지원된다.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입원(요양병원),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 있는 고가치료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된다.
또한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재목 김천지사장은 “공단은 보장성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병원비 부담을 줄 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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