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신문 | |
김천시에서는 지난 24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각 실과소 서무담당자, 인감증명 요구사무관련 조례·규칙 관리담당자, 각종 인·허가 사업부서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시행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으로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사전 신고(등록) 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하면 즉시발급 가능(대리발급불가) 하다. 공공기관에서 사용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사전신청·승인 후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발급 가능하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까지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행해 운영 중이지만 향후에는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종합민원과에서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인감증명서 요구사무와 관련한 조례·규칙 개정 및 관행 개선 등 인감증명서와 관련한 시민의 불편해소 및 편의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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