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천지역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는 2016년에는 3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도에는 1천52건으로 급증했다.
올 한해에만 7월 말을 기준으로 844건이 적발됐으며 월평균 121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해 전년대비 14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어플을 통한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 및 동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또한‘장애인복지법’제90조에 의거 장애인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속적인 적발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차주들의 의식전환이 미비해 위반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해당 부서에서는 위반사례를 근절해달라는 민원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만민원, 양측 모두 지속적으로 제기돼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급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요 회의 시 관련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주요 위반 지역인 공동주택 및 아파트 내 방송시설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관련사항을 계도하고 해당 법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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